전금법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법(2007시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전체 개정)과 관련된 법안으로 2020년 11월에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네이버특혜법이라거나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편법 봐주기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머지 사태(?)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컴퓨터, ATM,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 동시에 전자금융업 영위 및 그 감독에 대한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전자금융법의 목적은 전자금융의 기본적인 요소와 개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에 의한 금융거래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