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큰일나는 것인줄 알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대출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죠. 지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저축해서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위험부담을 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청년 전세금 대출 기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에겐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을, 개인에게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차 자금을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981년에 설립된 주택기금은 주택자금만 공급해왔지만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어 융자지원 방식 외에도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중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기금관리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월세 및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됩니다. 가령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재계약을 포함해 총 4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높지 않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세가 끝날 때쯤이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을 계획할 수 있죠. 물론 실현시점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한다거나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하지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복금자리론 등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은행대출보다 훨씬 적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전세자금지원이나 주택마련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를 계산(바로가기)해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스토리블럭

 

[전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소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알아보시면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인 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인 분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00만원)이하인 분
  6.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계약갱신인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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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 /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이내 (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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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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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연 2.1%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이외 1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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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1.65% - 연 2.40%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LTV란? 주택담조인정비율을 뜻하는 말로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 주택 가치 대비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데요. "LTV=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 주택가격" 으로 계산합니다. 위에 대출한도가 70%이니 1억원이면 7천만원이 되겠네요. 주택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입니다.
  • DTI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대출대상자가 연 소득 중에서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대상자의 상환능력을 뜻합니다. "DTI=(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기타대출 연간이자 상환액)/ 연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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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금리 연 1.3%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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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95% - 연 2.70%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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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부도임대주택 경락(경매낙찰)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개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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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마치며,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과 대상, 이율,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부부합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고 그외엔 본인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라는 말이 어딘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나의 수준에 맞춰서 잘 활용하면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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