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과 수수료를 알아보자
- WealthTechnology
- 2020. 5. 29.
요즘 미국주식이 국내주식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주식을 직구로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미국주식 - 겨우 3주지만 -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 SPY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미국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구글) 같은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긴 사는데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사실 국내 주식도 수수료나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거래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수수료 0원이라는 광고도 많은데 수수료가 정말 0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미국주식 세금과 수수료는?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은 과세체계 자체가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매를 했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안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해외주식투자를 할 때는 3가지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 환전수수료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도 이 3가지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환전수수료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 기본적으로 환전수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나무증권앱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무증권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무증권앱은 환전수수료가 온라인수수료로써 0.25%입니다(오프라인 0.5%). 그리고 기타 거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거래세를 보니 SEC Fee라고 되어 있고 매도시 0.002210%(변동가능)이고 1센트 미만인 경우 1센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네요. SEC Fee는 뭔지 찾아보니 미국주식 매도세라고 하여 SEC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환전수수료를 생각하면 최소한 환전수수료와 매도세를 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환전에 대한 이외의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매수를 하고 다시 나중에 매도를 하고 나서 외화를 원화로 - 달러를 원으로 최소한 두번은 환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전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0.25*2=0.5% 가 되겠네요.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거래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해외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말하면 250만원 이하까지는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전년도 수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 경우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차익으로 10만원을 벌었다면 양도 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는데요.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네요!
* 해외주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국내의 경우 예금이자, 채권 이자 등등을 합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높은 세율(15.4%보다)이 적용되지만 해외주식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일괄 22%(20%+지방소득세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한해동안 거래한 주식 차익의 총합입니다. 만약 애플+마이크로소프트+스타벅스로 한해동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증권사수수료)*22% 가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주로 분류되는 배당 잘 주는 주식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일년에 12번이나 배당을 주는 - 매월 배당을 주는 -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데요. 미국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이를 공제후 입금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주식은 배당세율이 14%인데 지방소득세를 세율대비 10% 추가하면 15.4%가 됩니다. 미국주식은 공제하고 입금 받은 것으로 더이상의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해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미국주식 투자시 고려야할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이익이 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은 없는 것이고 소액투자의 경우라면 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세금도 면제될테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겠지만 환율과 환전수수료 때문에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하고 매도를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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