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

여러분 모두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젊은 세대들은 아직 노후 준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엔 너무 이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보면 또 어느덧 다가오는 것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죠. 요즘은 일찍부터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 것같아요. 혹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말이 많아도 국가에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첨병역할을 해주죠. 노후준비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국민연금수령시기, 조건 같은 것을 정리하고, 조금이나마 수급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액 늘리는 방법 / 스토리블럭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혹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또한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 대비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죠. 게다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도 인상지급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환산액을 보면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수급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연령별 수급시기

~52년생 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요. 참고로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93만원이었고, 3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평균 136만 8천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입종별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 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지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가입자의 소득은 월 최저 32만원(보험료 2만 9천원)부터, 최고 503만원(보험료 45만3천원)으로 한정(2020년 7월~2021년 6월 적용기준, 매년조정)

*보험료율 : 9%(98년 이후, 93년은 6%, 88년은 3%)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가입자 똔느 가입자였던자,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장애등급이 2급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 부모 -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자 (단,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1. 연금수령시기 늦추는 방법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아도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은 수급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고 1회만 가능합니다. 연기기간은 5년. 연금수령기간을 1년 늦추면 연 7.2%(월 0.6%)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어요. 2년은 14.4, 5년이면 36%나 이자가 늘어납니다.

2.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앞서도 20년 납부한 경우와 30년 납부한 경우 수급액이 다르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되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령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을 했거나 사업중단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기간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후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었던 적이 있을 경우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는 최대 60회까지 분납 가능하고 납부기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만 가능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연금납부액을 높이면 수령액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늘리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잘 유지하면 노후에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세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거나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62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을 5년 늦추고 임의 계속 가입자로 연금을 더 납부한다면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무리는 금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가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내곁에국민연금앱 / 예상노령연금 알아보기 / 스토리블럭

예상노령연금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증명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 맥에서 접속시도를 했으나 제대로 안되어서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했더니 잘 되네요. 참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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