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있으면 금리가 1%대 / 조건, 대상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생아가 있으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대출 자금을 대출하는데 연 1%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조건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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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타이틀이미지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 중의 하나로 신생아특례 대출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에 있어서 신청조건이 다른 정책 상품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한 정부지원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또 꼭 필요한 정책지원일 수도 있겠죠.

신생아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1억3천만원
2.7~3.3%
7500만원 ~ 1억 3천만원
2.3~3.0%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서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지원을 하며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집값은 9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서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면 가능합니다.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최저 연 1.1%입니다. 

대출 가능한 보증금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적용기간은 처음 받음 금리가 5년간 적용되며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0.2%p 금리를 더 내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더불어 5년의 금리적용기간이 추가되는 장점이있습니다.

 

혜택 및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비교하면?

신생아특례대출제도는 2023년 출생아 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최대 3.35p 금리가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연4.95%) 기준

 

 

마치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대출이 높다는 우려가 큰데도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은 막고 또다른 형태의 대출을 만든다는 것이구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보육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고 내집 마련 욕망을 부추겨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과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 반등이 있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쉬움이 분명하지만 내년 정책이 시행되면 혜택이 어떻게 될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참고로 이 정책은 원래 2024년 출생을 기준이지만 2023년 정책이 발표되어 2023년 출산가구를 포함한 것이라 2022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식 상품이 나오는 2024년 1월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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