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팁 :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은퇴, 퇴직은 많은 경제적 변화를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인 은퇴, 퇴직이지만 감소하는 소득 속에서 건강보험료는 많은 부담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 때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팁 타이틀이미지

 

 

참고 :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습니다 / 건보료 절세방법 추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
  • 연금소득: 공적연금 50% 반영 (사적연금 제외)
  •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
  • 근로소득: 50% 반영
  •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재산 기준 (기본공제 5천만원)

  • 주택: 공시가격의 60%
  • 토지: 공시지가의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100%
  • 전세/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의 30%
  • 자동차: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들어오는 소득을 줄일 수는 없고 재산 비중을 조절하거나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 재취업 등을 통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산 비중 조절을 통한 절감 방법

가능하다면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큰 차를 운영했다면, 경차를 운영한다거나 파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어느정도 잔존가치가 하락했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보다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리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또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줄이거나,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의 분산 및 조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구요. 또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점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단, 금융재산이라고 해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해야합니다. 

얼마전에 카페에서 절세상담을 위해 전문가로 부터 새로운 상품을 조언 받는 노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 증여를 통한 절세 조언까지 상세한 부분들을 보험 전문가로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 비과세 증여한도(단위 만원) :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 미성년자 자녀 2천, 사위/며느리 1천.

 

 

제도적 혜택 활용

퇴직 후에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정기간 퇴직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여러가지 절세 전략을 알아봤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었습니다. 퇴직 전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높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간단하게는 전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추가적인 전략들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활용도 중요한데,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은퇴한 경우,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기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소득으로 1원도 발생해선 안되고, 사업자 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 없이 소득금액이 0원 이상이면  소득요건 불충족 사유가 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엔 부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불충족 요건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 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

- 금융소득 : 연 1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 : 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 연금소득 : 공적연금만 해당되면,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 조건

 

부양자 자격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에 해당는 경우로 형재자매인 경우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동거유무와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577-1000)

 

 

마치며,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적절한 계획과 전략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에 말씀드린 방법 들 중 재취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좋지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적어도 가능만 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개인연금은 겅강보험료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또한 활용해볼만 하구요, 재산이나 소득이 줄면 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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