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 기간,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 수혜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출산 육아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도 그중 하나이고,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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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까지는 부부합산 재산 2억 4천만원, 소득 4천만원까지 합계액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2024년 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으로 7000만원,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종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행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 적용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최소 금액은 5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소득요건 상세(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상세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단 요건을 모두 충조해도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배우자 봎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상버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산정 대상은 2023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기간 23/9/1-15, 2023하반기 소득 : 24/1-15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23년 연간소득이 산정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4/5/1 - 31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분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보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그밖에 인터넷신청의 경우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이 동의하신 경우 신청대리하실 수 있는데요. 평일 9시- 18시 장려금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마치며,

저는 아쉽지만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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