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로 (2026년 기준) 예상 수급액 확인하기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직 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실업급여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하루 얼마나 받게 될 지  총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 받게 되지만 계산 결과를 참고하면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이라 월급보다 가입기간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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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입력값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상여가 있다면 함께 반영됩니다.
  2. 최근 3개월의 총 일수: 월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보통 89~92일 사이이며, 정확히 모르면 91일로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재 직장뿐 아니라 요건에 맞는 이전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건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60% = 계산상 1일 구직급여액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상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설명
1일 상한액 68,100원 계산액이 이보다 높으면 상한액 적용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평균임금이 더 높아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유지되던 상한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유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이유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월급이 다른데도 1일 구직급여액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입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보다 높으면 1일 구직급여액은 68,100원입니다.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334만 원 이하에서는 대체로 하한액이 적용되고, 약 345만 원 이상에서는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 들어야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총 수급액에서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급여보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상 수급액 예시

아래는 최근 3개월을 91일로 보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
월 200만 원, 가입 10개월 66,048원 120일 7,925,760원
월 250만 원, 가입 1년 6개월 66,048원 150일 9,907,200원
월 300만 원, 가입 3년 66,048원 180일 11,888,640원
월 500만 원, 가입 7년 68,100원 210일 14,301,000원
월 400만 원, 가입 10년, 50세 이상 68,100원 270일 18,387,000원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평균임금 확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Q. 3개월 총 일수는 왜 입력하나요?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직일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실업급여가 거의 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많은 근로자가 하한액 또는 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해당일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지급액의 범위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좁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총 수급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먼저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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