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시 3년 후에는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을 겆립할 수 있는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0년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지원자격, 지원 방법, 기타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으며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라고 합니다. 

 

청년 통장 지원 자격은?

아래 내용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자격을 예측한 내용입니다. 정식 공고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집은 2019년 기준으로 연 총 2000명을 모집하며 당해 년도 1회만 모집합니다. 

 

연령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입니다. (공고일에 맞춰 생년월일 범위를 산정합니다)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에 한합니다.

근로유무 : 공고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유형은 상용직, 일용직에 관계 없습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부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 요원 등의 군복부 대체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직장/지역보험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대상자에 선정된 후 도중에 근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청년통장 약정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기준 중위 100% 알아보기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100%)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1인 1,707,000 55,359 13,557 56,267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8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시 아래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은 각각 3점이며 각가의 확인서 및 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제출 필요)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필요)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및 채무변제 상환 내역확인서 필요)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중복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경우나 아래에 표기된 제한된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의 ‘디딤씨앗통장’을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마감일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첨부파일 : PDF, JPG, PNG  만 가능 )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현��

account.jobaba.net

 

1. 먼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회원가입

2.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동의서 1부를 작성해야합니다.

3. 기본서류를 제출합니다.(아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한 경우 공고일 이전, 이후 사업장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해야합니다.

     * 직장보험 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 제출합니다.
     * 지역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고용주로부터 발급),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아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9.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 제출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5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홈페이지 참고)

6. 가구특성 확인 필요자(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7. 가산점 해당자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변제), 국가유공자)) 추가제출 서류 제출

 

마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하고 있는지역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공고 이후에 이전해 오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조건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등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지원 정책 알아보기 / 출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www.jobaba.ne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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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노동자 청년통장 신청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동일)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6월 공고 예정에서 7월로 변경된 바, 경기도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는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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