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제외 확인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게되어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전체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내 2인 이상거주자가 신청시 1인에게 지급)

 

1.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이상인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

 

2.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잇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일 것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장려금 대상 제외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해외거주자 및 외국인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어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비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국적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 하므로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장려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장려금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귿금액이 기본제공(150만원)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 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유치원, 보육시설 원장은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영아보육시설 등은 사회복지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된 사립유치원 장 및 보유시설 장인 경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장려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 어업 종사자 : 비과세 농업소득이나 단순 농업종사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을 하면서 수입이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구 2인 이상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동일 가구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다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 경우 1. 신청인간 상호협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020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2. 신청방법
    전자신청
    전화:  1544-9944
    앱 : 손택스(홈택스 핸드폰 앱)
    인터넷(PC)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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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은 PC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 중 한 곳만 회원가입 하여도 모두 사용 가능 2. 제공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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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메뉴들을 이용해서 신청하시거나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정보도 참고해주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0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 방법

1.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료금산정표], 별표 11의 2 [자녀장려금 산정표])

2.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이 내용은 2020년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앞으로 당분간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제도가 조금씩 보완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전용콜 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8MB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 이란?

총급여액 등 = 근로자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액

위와 같이'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특정소득 제외)

'총급여액 등'은 연간총소득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소득범위를 보면 연간총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등이 소득범위에 해당하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해당합니다. 연간총소득은 신청자격중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총소득 기준 금액 계산에 사용하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시에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가구의 가구원 전부를 합산하지 않고 부부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

 

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잘 정리해드리려고 했지만 내용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럴 때 전화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방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더불어 국가의 복지제도를 살펴봤는데요. 2020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아래 전화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방법

  • 상담센터 : 126
  • 장려금신청 전용 ARS : 1544-9944
  •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 부산청 051-750-7199

지방청별 콜센터들은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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