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feat.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 DailyLife
- 2020. 5. 21.
오늘은 사업자등록하는 방법(홈택스 이용), 사업자 종류, 간단히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은 '창업'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리즈로 해나가려고 해요. 저도 한 10년여 전에 아무 것도 모르고 무작정 개인사업자를 잠깐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야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홈택스로 다 가능하더라구요. 오늘 이야기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메인입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를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다시 사업자를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때가 때인지라 새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도 있고, 열람, 발급 다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본 정보 살펴보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홈페이지). 저는 외주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었으니 용역공급을 위해서였구요. 쇼핑몰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죠?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세금 다 내면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근로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사업자를 일일이 내진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게 세금이 더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출증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해요.(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 신규로 사업시작을 하는 경우엔 사업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야 합니다.(여러 사업장이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대요) 다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본점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의 자필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단 대리인 본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하고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 2명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온라인)사업자등록 신청
1. 제출서류 준비(예 : 개인(내국인)의 경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두어어 합니다.
(스캐너 200dpi이상,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이용시 이미지크기 1500*2100 픽셀 이상)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 후 자동으로 생성되니 가능하면 홈택스 이용) : 휴대폰 손택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Tip! 손택스라는 국세청 홈택스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작성이 좀 불편해도 손택스가 좋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IPinside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 오류가 계속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mac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으니 차라리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첨부서류도 핸드폰에 담아놨다가 첨부하면 더 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종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2. 신청서 입력(신고서)
3. 제출서류 등록
4. 신청내용 확인 및 전송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는 개인(내국인/외국인), 본접법인(내국법인), 지점법인(내국법인), 외국(외투)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비영리법인(주무관청허가를 받은 공익출연재산있는 등기안된 단체 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회, 교회, 시민단체, 종중, 동창회 등),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유치원-어린이집, 화물-중기업 등등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및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회원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홈택스에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문인증할때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지문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도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어야하는 플러그인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화면에서 메뉴 > 인증센터 > 지문인증센터 선택
* 손택스에서 지문인증센터로 인증을 하려면 먼저 손택스내에서 지문인증을 등록해야합니다.
* 지문이 인증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 왼쪽 화면 중 PC홈택스 지문인증으로 들어가면 PC화면에 뜬 QR코드를 촬영해서 지문인식을 통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지문이 아직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왼쪽 화면에서 지문인증센터로 들어가서 지문을 먼저 등록하고 다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과세유형(간이, 일반) 뭘로 해야할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공급대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이, 일반으로 나누는 과세유형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습니다.(0.5-3% : 10%)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중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단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 일반과세자와 간이관세자는 부가세 차이만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는 동일합니다.
4800만원이 안되는데도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 사업자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기술지도자,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용달, 이-미용업, 개인택시는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덜해보이지만 일정 매출 이상이 되고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지출도 5~30%밖에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전액 공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들은 부가세 10%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장을 자택으로 사업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집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었습니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 사업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어도 가능한 것이죠.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파트를 주소로 하고 계신분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집이나 월세에서 할 때는 집주인에게 피핵가 가지 않아야 해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중요하겠죠. 단점이 있는데요, 세입자로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월세가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차피 최대한 아끼려고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일테니 크게 상관 없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요.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 종류나 사업장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말그대로 무작정해서 세금관련된 것도 잘 몰랐거든요.
마치며,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면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쓴 경우는 어떻게 수정하라고 추가로 필요한 것 등등 다 알려주거든요. 온라인이 이동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든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종합적인 문의를 할 경우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국세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관할 세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필요서류를 준비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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