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요.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한금액, 하한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수급 조건 살펴보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간에 해당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는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개별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개인 별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실업급여 금액과 최고 수급 가능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소 변동이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신 경우엔 아래의 소정 급여일 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2019. 10.1 이전 이직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3월 2016년 2015년
60,000 50,000 46,584 43,416 43000

- 하한액은 54,976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이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8590원X0.8(80%)X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54,976원입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마치며,

부득이하게 실업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 근로자 모두가 안정된 근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2020/08/01 - [DailyLife]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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