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 DailyLife
- 2020. 8. 1.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혜 대상인 경우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는 퇴직전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중에서 내가 몸 담았던 회사에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퇴직사유가 정당(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있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의 상황에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면 6개월 이상인데요, 월급을 받는 날이 기초라서 6개월 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이 됩니다.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실제 채용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나 임금체불 등)
-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대량 감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는 경우(사업 양도, 인수, 합병, 사업폐지, 업종전환 등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거나 직제가 달라지고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나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발령이 나서 회사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불가능 한 경우
- 체력부족,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함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육아(생후 3개월 미만 자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지속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 사업장 사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한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메뉴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민원 신청이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되는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계약만료,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8개월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6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이 되어도 못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대상으로 비춰볼 때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 즉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라는 것이 안받아도 되는 상황이면 가장 좋겠죠. 퇴사해도 바로 취업을 한다거나 문제 없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다거나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회사생활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닌 현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도 안될 일이죠.
자발적 사직서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매주 52시간을 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9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장기간(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임금을 받긴했어도 2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
- 월급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 편도 1시간 30분 이상(왕복 3시간)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니기 힘든 점이 인정되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이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데요, 휴직, 휴가요청 등으로 이직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없다거나 병가를 낼 수 없거나 또는 휴가 휴직을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진단에 따라 퇴사 후 치료를 받은 다음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기 조건들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사하시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건이 혹시 안될 수도 있거든요. 퇴사 전이시라면 꼭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에 대해서 이의신처 등도 가능하니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정보취합보다는 고용센터에 상담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이나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관할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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