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봉급표 및 보수체계 살펴보기
- DailyLife
- 2020. 6. 7.
2020년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9급공무원 초봉이160만원대라는 소식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실망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정말 160만원대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올해 공무원 봉급은 2019년에 비해서 2.8%인상되었는데요.(고위직은 동결)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1.8%인상에 그쳤었으나, 2020년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높게 인상하게 되었죠. 그럼 2020년 현재 공무원 봉급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은 크게 2가지 부분입니다.
- 공무원 보수체계
- 2020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의 급여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호봉제로 되어 있고 봉급+각종수당=월급여 형태입니다. 수당은 지급되는 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달이 있어서 실수령액이 매월 차이가 많이나기도 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봉급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제는 아시다시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올라가는 제도이며 직종별로 호봉은 다르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월급은 봉급과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한 것인데요. 공무원의 봉급은 직무의 난이도나 꺼려지는 정도 같은 것을 포함한 곤란성과 책임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혹은 직무 곤란성, 책임 정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수당이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붙게 됩니다. 일반기업에선 기업에 따라 수당이 별로 없고 기본급과 일부 성과급이나 휴가비, 보너스라는 상여금 정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마저도 연봉에 다 포함되어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당이 나오는 달과 나오지 않는 달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연봉제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많이 도입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 등이 있구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데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성과측정이 쉽지 않아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 연봉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1-5급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기본연봉에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이 차등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연봉+성과연봉+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붙습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합니다.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비중이 더 높아서 성과급적 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공무원/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등)
공무원 봉급표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 전문경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 / 국립대학 교원 / 군인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급액, 단위:원)
호봉 | 계급/직무 등급 |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1 | 4,081,400 | 3,674,300 | 3,314,900 | 2,841,100 | 2,538,900 | 2,094,500 | 1,879,600 | 1,675,800 | 1,642,800 |
2 | 4,224,500 | 3,810,600 | 3,437,600 | 2,957,200 | 2,641,600 | 2,191,900 | 1,965,300 | 1,757,200 | 1,665,400 |
3 | 4,371,200 | 3,948,700 | 3,563,900 | 3,075,100 | 2,748,100 | 2,292,500 | 2,056,100 | 1,843,100 | 1,703,100 |
4 | 4,521,200 | 4,088,200 | 3,691,100 | 3,195,700 | 2,858,800 | 2,395,200 | 2,151,500 | 1,930,700 | 1,755,800 |
5 | 4,674,800 | 4,229,500 | 3,820,400 | 3,318,100 | 2,972,300 | 2,501,000 | 2,250,300 | 2,021,800 | 1,823,600 |
6 | 4,830,300 | 4,371,100 | 3,951,000 | 3,441,500 | 3,088,200 | 2,609,700 | 2,351,500 | 2,115,100 | 1,908,800 |
7 | 4,988,100 | 4,514,500 | 4,083,000 | 3,566,200 | 3,205,900 | 2,718,700 | 2,453,400 | 2,208,800 | 1,993,500 |
8 | 5,147,300 | 4,657,800 | 4,215,500 | 3,691,400 | 3,325,100 | 2,828,000 | 2,555,900 | 2,298,700 | 2,075,300 |
9 | 5,308,700 | 4,802,000 | 4,349,100 | 3,817,100 | 3,444,600 | 2,937,700 | 2,653,400 | 2,384,600 | 2,153,500 |
10 | 5,470,900 | 4,946,100 | 4,482,600 | 3,942,500 | 3,565,000 | 3,040,500 | 2,746,500 | 2,465,700 | 2,228,800 |
11 | 5,633,000 | 5,091,000 | 4,616,200 | 4,069,200 | 3,677,400 | 3,138,100 | 2,834,300 | 2,544,400 | 2,300,600 |
12 | 5,800,400 | 5,240,700 | 4,754,800 | 4,188,300 | 3,785,900 | 3,234,200 | 2,920,600 | 2,621,300 | 2,372,000 |
13 | 5,968,800 | 5,391,400 | 4,883,600 | 4,299,800 | 3,888,900 | 3,324,600 | 3,002,500 | 2,695,100 | 2,440,400 |
14 | 6,137,600 | 5,527,700 | 5,003,200 | 4,403,800 | 3,984,900 | 3,410,000 | 3,080,800 | 2,765,600 | 2,506,900 |
15 | 6,285,100 | 5,653,600 | 5,113,300 | 4,501,700 | 4,075,600 | 3,492,000 | 3,155,500 | 2,833,400 | 2,570,300 |
16 | 6,416,100 | 5,768,800 | 5,216,100 | 4,594,000 | 4,160,900 | 3,568,800 | 3,226,300 | 2,898,800 | 2,631,800 |
17 | 6,532,300 | 5,874,900 | 5,311,600 | 4,679,900 | 4,241,200 | 3,642,100 | 3,294,200 | 2,959,900 | 2,691,800 |
18 | 6,635,800 | 5,971,800 | 5,400,300 | 4,759,900 | 4,317,000 | 3,711,400 | 3,359,200 | 3,019,200 | 2,747,600 |
19 | 6,728,400 | 6,061,500 | 5,482,400 | 4,834,800 | 4,388,400 | 3,777,200 | 3,420,300 | 3,076,000 | 2,802,600 |
20 | 6,811,500 | 6,143,200 | 5,559,300 | 4,904,700 | 4,455,300 | 3,839,100 | 3,478,600 | 3,130,300 | 2,855,100 |
21 | 6,888,000 | 6,217,900 | 5,630,400 | 4,970,100 | 4,518,300 | 3,898,600 | 3,534,200 | 3,182,100 | 2,904,600 |
22 | 6,956,100 | 6,286,500 | 5,696,400 | 5,031,400 | 4,577,400 | 3,954,600 | 3,586,700 | 3,231,800 | 2,952,000 |
23 | 7,013,700 | 6,349,200 | 5,757,200 | 5,088,900 | 4,633,300 | 4,007,200 | 3,637,400 | 3,279,100 | 2,997,200 |
24 | 6,400,500 | 5,814,000 | 5,143,100 | 4,685,400 | 4,057,200 | 3,685,600 | 3,324,800 | 3,040,600 | |
25 | 6,449,500 | 5,860,700 | 5,192,700 | 4,734,800 | 4,104,900 | 3,731,200 | 3,368,100 | 3,082,100 | |
26 | 5,905,200 | 5,234,700 | 4,781,300 | 4,149,800 | 3,775,000 | 3,410,200 | 3,119,600 | ||
27 | 5,946,500 | 5,273,500 | 4,819,800 | 4,192,500 | 3,812,000 | 3,445,200 | 3,151,800 | ||
28 | 5,310,500 | 4,856,800 | 4,228,300 | 3,846,400 | 3,478,900 | 3,182,900 | |||
29 | 4,890,800 | 4,261,900 | 3,879,800 | 3,510,800 | 3,212,800 | ||||
30 | 4,923,900 | 4,295,000 | 3,911,600 | 3,541,700 | 3,241,900 | ||||
31 | 4,325,700 | 3,941,500 | 3,571,700 | 3,270,500 | |||||
32 | 4,354,700 |
* 2020년도에 한해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 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아래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호봉 | 계급/직무등급 | |
1급 | 2급 | |
1 | 3,956,100 | 3,561,500 |
2 | 4,094,800 | 3,693,600 |
3 | 4,237,000 | 3,827,500 |
4 | 4,382,400 | 3,962,700 |
5 | 4,531,300 | 4,099,700 |
6 | 4,682,000 | 4,236,900 |
7 | 4,835,000 | 4,375,900 |
8 | 4,989,300 | 4,514,800 |
9 | 5,145,700 | 4,654,600 |
10 | 5,303,000 | 4,794,300 |
11 | 5,460,100 | 4,934,700 |
12 | 5,622,300 | 5,079,800 |
13 | 5,785,600 | 5,225,900 |
14 | 5,949,200 | 5,358,000 |
15 | 6,092,200 | 5,480,000 |
16 | 6,219,100 | 5,591,700 |
17 | 6,331,800 | 5,694,600 |
18 | 6,432,100 | 5,788,500 |
19 | 6,521,900 | 5,875,400 |
20 | 6,602,400 | 5,954,600 |
21 | 6,676,600 | 6,027,000 |
22 | 6,742,600 | 6,093,500 |
23 | 6,798,400 | 6,154,300 |
24 | 6,204,000 | |
25 | 6,251,500 |
전문경력관 등 공무원 봉급표
호봉 / 직군 | 가군 | 나군 | 다군 |
1 | 2,538,900 | 1,879,600 | 1,642,800 |
2 | 2,659,400 | 1,981,400 | 1,666,300 |
3 | 2,780,100 | 2,084,900 | 1,705,100 |
4 | 2,901,900 | 2,189,200 | 1,759,700 |
5 | 3,026,000 | 2,292,600 | 1,829,800 |
6 | 3,147,200 | 2,398,200 | 1,916,000 |
7 | 3,264,500 | 2,505,300 | 2,001,500 |
8 | 3,383,400 | 2,609,500 | 2,083,700 |
9 | 3,503,200 | 2,700,600 | 2,163,800 |
10 | 3,625,300 | 2,790,200 | 2,242,600 |
11 | 3,733,900 | 2,878,400 | 2,314,600 |
12 | 3,839,500 | 2,957,000 | 2,378,200 |
13 | 3,933,700 | 3,036,400 | 2,445,600 |
14 | 4,030,800 | 3,105,700 | 2,514,000 |
15 | 4,132,400 | 3,174,900 | 2,579,700 |
16 | 4,209,500 | 3,246,600 | 2,642,400 |
17 | 4,286,000 | 3,318,700 | 2,697,900 |
18 | 4,354,000 | 3,383,300 | 2,754,700 |
19 | 4,425,700 | 3,443,400 | 2,812,500 |
20 | 4,492,700 | 3,507,600 | 2,871,300 |
21 | 4,564,400 | 3,572,600 | 2,926,800 |
22 | 4,632,900 | 3,629,700 | 2,983,800 |
23 | 4,704,700 | 3,689,300 | 3,036,000 |
24 | 4,778,600 | 3,751,700 | 3,091,800 |
25 | 4,850,700 | 3,808,900 | 3,142,600 |
26 | 4,928,300 | 3,866,300 | 3,197,500 |
27 | 5,003,400 | 3,926,400 | 3,250,100 |
28 | 5,076,600 | 3,986,900 | 3,297,000 |
29 | 5,153,100 | 4,043,200 | 3,343,100 |
30 | 5,225,000 | 4,099,100 | 3,386,600 |
31 | 5,298,900 | 4,154,700 | 3,426,900 |
32 | 5,374,900 | 4,210,000 | 3,465,400 |
33 | 5,450,100 | 4,266,700 | 3,501,700 |
34 | 5,525,200 | 4,320,500 | 3,537,700 |
35 | 5,599,600 | 4,376,300 | 3,575,600 |
36 | 5,674,300 | 4,428,000 | 3,612,900 |
37 | 5,749,600 | 4,479,400 | 3,650,200 |
38 | 5,825,000 | 4,530,900 | 3,687,400 |
39 | 5,898,900 | ||
40 | 5,946,500 |
* 아래 부터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봉급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교원 등
군인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9급공무원 1호봉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은 위의 2020년 봉급표에 따르면 1,642,800원인데요. 여기에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4만 5천원, 특수직무수당 7만원,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가 없어도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초과근무가 더 있으면 늘어남) 8만5,280원을 합치면 연봉약 2500만원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 약 200만원, 여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연 약 100만원 /자자체별로 상이) 등을 합치면 연봉 2800만원정도 될 듯하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호봉은 올라가고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료들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병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암에 걸려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공무원은 봉급의 약 70% 정도가 지급됩니다. 복무기간 중 60일을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60일 이내에 회복되지 못했다해도 최대 2년을 질병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중 50~7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대기업초봉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평균 4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공무원 초봉이 일반기업,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혜택을 생각하면 역시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임엔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봉급 및 성과 수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aily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으로 먹으면 안되는 채소, 익히면 더 좋은 채소 (0) | 2020.07.11 |
---|---|
휴대폰 운전면허증 PASS(패스, 파스)앱으로 하세요. (0) | 2020.06.24 |
수동 세라믹 커피핸드밀 구매했습니다!(바리스타 커피그라인더 BM-4) (5) | 2020.06.06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 | 2020.06.01 |
손택스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13)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