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1년 1월 부터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2.89%,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 에서 6.86%로 인상됐습니다. 장기보험료율은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10.25%에서 11.52%(2021)입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가의 건강보험 관리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혜택도 많고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부담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50%씩 분담하는 것이라 부담이 적지만 개인사업자는 온전히 본인 부담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동차까지도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원치않는 부담까지 느껴집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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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월소득 * 보험료율(6.86%)인데요. 이중에 절반인 3.43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이구요. 반면에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금액*195.8원으로 산출합니다.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내는데요.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와 가입자(본인)을 한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들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본인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 이자,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  합계액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원, 결손인 경우 가능)
  • 사업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형제 자매라면 30세미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있다는 전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니까요.

 

 

2.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는 방법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할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후 3년간 직장 다니면서 부담하는 정도의 건강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하고 퇴직직전의 해당 사업장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퇴직 직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 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 제시로 가입가능합니다. 원래는 직접 방문해야하지만 방문없이 팩스나 우편, 유선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 필요하며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가입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유지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는 탈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3. 퇴직 후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여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개인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금융자산을 통해 이자, 배당소득 등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의 경우는 30%만 포함되지만 연금저축, 깨인 퇴직 연금을 찾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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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의 차량은 처분 또는 소형차로 교체하여 줄이는 방법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나 구입한지 9년 미만, 1600CC 초과차량, 시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연금 자산 비중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토지나 차량을 처분 또는 소형차로 바꾸면 재산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줄이기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렵고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최대 3년까지이고 갑자기 자동차를 팔거나 재산을 관리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재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적은 수입이라고 해도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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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현실적으로는 재취업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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