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기

작년에 쇼핑몰을 시작해보려고 사업자도 내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여러가지 허가를 받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쇼핑몰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두가지입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판매 안해도 상품들은 정말 많고 제가 평생 한번도 보지 못했던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스팩트럼을 넓게 가져가고 싶어서 두가지 모두를 신고했습니다. 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는 지난 번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필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필수

온라인쇼핑몰하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쇼핑몰에서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는 분도 많구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식품은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영업신고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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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린터가 말썽이라 저는 지금 정부24 상담원분하고 친해지게 생겼어요. 가능하다면 시간되시는 분은 온라인 수령 말고 오프라인 수령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돼서 내일 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수리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쇼핑몰에서 혹시 모를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도 있어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수업도 온라인으로 마치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보다 간단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정부24에서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구청 보건소에 전달되면 관할 구청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3일정도 후에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집으로 사업장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은데 이 때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이 근린시설 - 즉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빌딩 건물이어야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구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정정신고했어야 했구요.

 

홈택스 사업장 주소 변경하기 / 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주소 변경하기 / 개인사업자

홈택스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했었는데요. 아무리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주소지가 집 - 아파트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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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번거롭고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없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 수 있는 상품들은 많고 의료기기 판매업 없이 다른 물건들 판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하면 허가증 비용도 내야하거든요. 물건은 팔아보지도 못하고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아무튼 의료기기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판매를 하려면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고는 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본인 및 담당자(본인과 동일인 일 수 있죠) 인적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관할 지역 보건소를 선택하게 되어 있구요. 본인 사업장 소재지의 보건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법인이 아니라서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추가 서류가 없었고, 이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신분증사본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니 관할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 비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9000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10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건소에 연락해서 저는 3일 만에 신고증을 수령했습니다. 신고증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내야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거든요.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내지 않아도 나중에 고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때 내셔도 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허세는 27000원입니다.

 

 

의료기기판매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 콘돔
  •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함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 그밖에 공산품과 결합된 제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정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 전자체온계
    • 귀 적외선 체온계
    • 자동 전자 혈압계
    •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앱) 및 이를 탑재한 제품

 

 

마치며,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또는 선택적인 준비물은 갖춰졌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까지 신고했으니까요. 의료기기 판매업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판매를 안한다면 없어도 되니 굳이 취급 안할 거면 괜히 돈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쇼핑몰 개설과 더불어 알게되는 팁을 종종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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