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필수

온라인쇼핑몰하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쇼핑몰에서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는 분도 많구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식품은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영업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수료는 2만 8천원, 면허세 2만 7천원입니다. 보건소등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절차는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신분증

 

건강기능성식품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먼저 듣고 수료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먼저 해놓고 하면 좋고 혹시라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업신고를 안하고 건강기능성식품 영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의해야합니다.

 

신고는 대리인이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 신고 가능하고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전문 유통업도 구비서류나 절차, 비용은 동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푸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과는 다른데요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건강보조식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명칭으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아래의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일반판매업은 수강료 2만원이고 유통전문판매업은 수강료 2만 8천원입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 영업소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미정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일반판매업은 2시간으로 교육이 짧습니다. 과정 후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 교육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반 판매업으로 신고하게 되면 교육비 20000원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27000원  총 75000원이 들겠네요.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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