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어렵다면, 코로나 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 DailyLife
- 2020. 3. 13.
코로나19로 인해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미국이 유럽으로 부터 입국을 한달간 금지했습니다.
또다시 유가는 급락, 증권가에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죠. 오늘 예상했던 대로 증시는 하단이 어딘지 모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에 고용된 노동자도 짐을 짊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무급휴직, 무급휴가로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려는 곳은 다행이라 해야할까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함은 필요하지만 또다른 갑질로 고통을 추가해선 안되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 한사람당 하루 6만 6천원까지 소위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월 최대 198만원)
(회사로부터 사직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한 것 같네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를 보면,
▶ (목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요건)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 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사업장 112개소(제조업 55개소, 여행업 32개소, 기타 25개소)
이를 고용유지지원제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메르스와 사드 관련해서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 문의해보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아래와 같이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 시행(’20.1.2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 해당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마저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4월 8일 현재 지원 상황 업데이트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알아보세요. 이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곳도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하게 되면 3개월은 종전 75% 지원에서 90%지원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신청한 첫번째 달은 사업장에서 감당해야하고,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뿐만 아니라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원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방식은 무급휴직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축된 시간만큼 근무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자세한 내용 더 보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ㆍ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ㅇ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특별 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ㅇ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바로가기)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s13rSfjcgTqYXTekav6q2NFTRVlOxKJ8ka008fLaekUxYPx48qwypEhYmUTD6CF.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0722
ㅇ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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