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 IRP 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건지 아니면 따로 가입해야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은행에선 가끔 전화가 와요. 퇴직연금을 이자가 높은 다른 상품으로 어떻게 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아직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 퇴직연금제도란?
  • IRP 개인형 퇴직 연금
  • IRP 계좌 개설 꼭 해야할까?
  • IRP 계좌 개설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스토리블럭

 

퇴직 연금 제도란?

요즘 회사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년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직접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그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도 같은 곳으로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퇴직연금이 없던 시절(?)엔 퇴직하면 퇴직금도 같이 통장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퇴직금은 흐지부지 사라지기 쉽죠.

 

퇴직연금제도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그때그때 받아버리면 이걸 누적해두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이 생기면 쓸 곳도 같이 생기기 마련이라 노후는 고사하고 순삭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국가에선 퇴직금을 중간에 쉽게 정산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명의의 계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쉽게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쉽게 꺼내서 쓰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지만 - 이직하지 않고 이것으로 투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살 수도 있죠. - 개인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서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IRP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2005년 12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됐고 퇴직금 제도보다도 근로자와 기업에게 선택의 폭도 더 넓어졌어요. 퇴직연금제도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2년 7월 개정되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 노후생활보장 / 스토리블럭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희박해진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개인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 전용 계좌에 투자할 수도 있구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계약해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급여제도는 아래 하나은행 퇴직 연금 홈페이지의 설명과 같이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년미만이거나, 4주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그림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참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 Defined D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매년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을 지고 운용합니다.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연금 X 근속연수

*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 자신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수익 또는 손실

매년 운용성과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 :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합산하여 700만원 공제)

운용기간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 수급시까지는 과세 면제가 되고 퇴직급여 수급시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운용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형태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원 한도내에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율은 16.5%, 총급여액이 55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4000만원 -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3.2%,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3.2%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것 같아요. 저희회사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어딘가 찜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7월 26일 부터)

 

기존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확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적용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개인형 IRP 퇴직금 운용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 미리 퇴직전에 개인형 IRP 를 개설해서 준비해둬야 합니다.

 

퇴직연금 꼭 IRP로 이전해야하나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지급받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이전을 해야하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IRP 입금비율만큼 퇴직 소득세가 환급됩니다.(저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없어서 IRP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IRP가 의무사항이긴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전여부는 자율입니다.

 

IRP 인출과 세금은?

IRP는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유가 있으면 인출도 가능한데요. 인출시에 사유나 적립금 원천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인 경우는 사망, 해외이주,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가입자의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며 근퇴법에 따른 중도인출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 또는 임차 보증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 요구시 가능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긴 해도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55세까지는 기다려야 좋구요.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16.5%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받은 것에 추가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IRP 계좌 개설

우선은 내가 IRP에 가입되어 있는지, 납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급여수령을 하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계좌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자로서 자격인증이 필요한데요.

 

1. 직업이나 소득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2. 원하는 곳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삼성증권에 보니 삼성증권계좌를 만들고 IRP계좌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네요.

3. IRP 계약 확인

4. IRP투자비율을 등록하고 납입한도 설정(개인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 투자 가능)

5. 자동이체등록

6. IRP 계좌입금

 

위의 과정은 참고사이트를 확인해주시구요. 본인의 가입계좌에 따라 진행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살펴보면서 퇴직연금제도와 IRP 의 세금 혜택, 수령시 조건, IRP 계좌개설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혹시 헷갈리게 작성했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면 언제든 지적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몇년전 이직이 있긴 했으나 퇴직급여 처리와 이에 대해 정확인 정보가 없습니다. 너무 무심했네요. 법에 정한 대로라면 저는 현재 IRP여야하는데 제가 직접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자세히 상담을 받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