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 시험, 실습 없는 국가자격 알고 계신가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이나 이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교로부터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주어지는 전문자격인데요. 가치관 및 종교, 양육 문제 등에 있어서 가정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가정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실습 없는 국가자격 /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하나의 자격요건으로써 따로 자격증이나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기타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하는 곳은 건강가족지원 센터, 심리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다문화가정센터 등이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구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주어지지만 이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과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요과목을 추가 이수함으로써 2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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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건강가정사>건강가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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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2급 소지자는 부족한 과목만 이수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점은행제는 학교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한학기 최대 8과목 연간 14과목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손쉽게 시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전국에 약 150여개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채용공고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10가정 중 1가정)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차이와 여러가지 이유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일반 가정보다 높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수요는 점점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가정사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에 해당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건강가정사를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취득하고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알려진다면 건강가정사 취득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아직 자격 요건이 높지 않을 때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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