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 제도 활용하기

10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고용된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가입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20%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가입자인 경우는 2020년 12월까지 지원하고 2021년 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저는 11월부터 아내를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10명미만 사업장은  지원신청한 연도에 사업장이 성립되었다면 직전 3개월 간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상태여야하는데요.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이리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이 경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받나

당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하고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달 금액이 자동이체될 것이라서 자동 이체되는 10일이 되는데요. 지원신청은 15일까지 하면 되고 해당 월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여보려고 아내를 최소비용으로 고용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엇습니다. 그냥두면 몰랐을텐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른척하지 않고 알려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신청방법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규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되는데요 기존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메뉴에서 신청하는데 사업장업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원방법을 모른다고 하니 연락을 주신 국민연금공단에서 메일로 문서를 보낼테니 작성하여 회신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ㄴ다.

 

지원받는 정도는 80%이니 위의 예시와 같이 근로자의 보험료가 9만원이라면 근로자의 보험료에서 80%인 7만 2000원, 회사의 부담금인 9만원의 80%인 7만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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