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 고용보험 / 가입자격 조건 / 지급액

결론부터 말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자영업자이며 아직 갈길이 먼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이래저래 절세 방법도 알아보고 여러가지 사업 준비를 위해 하루하루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며 공부하고 실행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하기에 실업급여제도를 알아보는 중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 / 스토리블럭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상황이라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겠죠. 생계를 위한 사업을 더이상 해나갈 수 없게 된다면 당장의 생활비부터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도 직장인이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처럼 생활안정 자금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최소한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 되는 조건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 적극적 재취업 노력 필수
  •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운영

* 예외상황

- 부정수급(실제 사업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하고 위조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

-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지급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재취업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진행
  • 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지사찾기를 하면 되고 찾아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도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상세보기

www.k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www.ei.go.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유지하는 것만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미가입 가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중장기적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찍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기준보수(~2018) 기준보수(2019~)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2500000 56250 1250000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2690000 60520 1345000 3380000 76050 1690000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식 바로가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

 

www.kcomwel.or.kr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작성예시.pdf
0.15MB

 

마치며,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익도 빠듯한 자영업자들이 많고 고용보험료를 매월 낸다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일 수도 있구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내야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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