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추계좌는 원래 청년저축계좌로 2021년만 운영하려던 것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아요. 2022년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기준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금융제도예요. 내가 매월저축하는 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기준 조건에 따라 10만원 ~30만원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3년간 모으면 30만원까지 지원 받는 경우 월 10만원씩 3년이면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최대(차상위 이하) 1080만원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는 덤이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산하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 저축계좌, 희망내일키움통장 등이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은 올해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간 중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 : 7월 18일,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화 : 7월 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수 : 7월 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목 : 7월 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금 : 7월 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8월 1일~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자율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10만원~3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고 3년 동안 교육이수(매년 1회 총3회)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목돈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취,창업 청년입니다.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차상위 계층 이하입니다. 연령조건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해당하구요. 차상위 초과 계층은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며 월1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30만원까지 모두 지급되는 경우에 1440만원+이자를,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720만원+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년동안 도중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을 착실히 하면 360만원 납입하여 144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가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고 주말은 신청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혹은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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