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아세요? 환급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환급금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대상 금액,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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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구성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 환급금 대상 및 금액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4. 환급금 받기 위한 필요서류

5. 처리기간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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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발생한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과다 납부: 가입자의 자격 변경,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전년도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여 가계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상한제 사전 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환급금 대상 및 금액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보험료 과오납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보험료 과오납: 자격 변경이나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년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 저소득 고소득 >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진료일 기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808만원이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비용 제외 총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확정, 공단으로부터 11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보험료 과오납의 경우는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정기적으로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메뉴 >개인 민원> 아래로 스크롤 하여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조회시 간편로그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보험료' 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민원여기요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조회탭을 선택하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방법
    - 아이폰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예 갤럭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 지사는 아래 지사찾기 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찾기 페이지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하기(바로가기)
    -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은 간단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하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통장사본: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환급금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 환급금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한 점을 기억해주세요.

 

5. 처리 기간

  • 환급금 처리는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적으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회와 적극적인 신청을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꼭 보험금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앱, 전화문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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