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알고 냅시다(네이버 전자문서 주민세, 재산세 세금 할인?!)

얼마전에 위택스로 문자가 와서 보니 주민세를 내라는 통지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내라면 그냥 내는 것이 주민세인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 지역에 사니까 내는 세금이겠거니 하지만 월급에도 주민세는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보면 가끔 뭔가 싶기도 합니다,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를 내면 거기도 주민세가 있어요. 이참에 주민세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 스토리블럭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번에 소득세를 살펴보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와 같이 시/군세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세 기본법 제 11조)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 운영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3가지로 구분됩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즉 균등분은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주소지에,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만약 매년 7월 1일 현재 휴업중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분 세율 및 납기 :

- 개인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부과 징수

재산분 세율 및 납기 :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면제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신고 납부

종업원분 세율 및 납기 :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FAQ

● 주민세가 지방자치 단체 별로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주민세(균등분)를 내야할까?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외국인이면 주민세(균등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사업장을 낸 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균등분) 고지서가 2장이면 이중과세 아닐까?

주민세 균등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각각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과세표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개인사업자이면 2건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7월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또 나왔다?

7월은 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고 8월은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부과 납부기간에 해당됩니다.

 

●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주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일까, 상가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일까?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람을 뜻하며 주민세 재산분은 임차인인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고 상가소유자는 2차 납세의무자입니다.

 

● 주민세(종업원분)도 7월이나 8월에 납부할까?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나?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월평균 종업원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 초과의 경우)

*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액의 총액이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네이버 전자문서 세금할인 이벤트

네이버에서는 요즘 백만 페이모아 이벤트라고 해서 신청기간중 고지서 신청 5명에게 100만원, 주민세 납부에 100만원을 주는 이벤트 중입니다.

네이버에서 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복잡한 인증과정 없이 네이버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 면허세 등 각종 다양한 고지서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일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벤트 당첨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상당히 편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정말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주민세 납부 , 재산세 신청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이벤트가 릴레이로 진행된다고 하니 조금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전자문서 신청과 네이버 인증은 따로 포스팅해두겠습니다. 워낙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요.^^

 

마치며,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주민세가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규모가 커서 직원 급여가 많은 경우 여러종류의 주민세를 내야하겠습니다. 즉 내거주지에 세대주로서 내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중복과세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각각의 항목과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08/14 - [Review] - 네이버 전자문서와 전자인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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