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feat. 2020 vs 2023)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아니,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왜 내야해?'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만 원래 증권거래세의 목적이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타로 자꾸만 순간적으로 팔고 사는 투기성 거래로는 세금이 계속 붙으니까 수익을 내기 힘들게 해서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증권거래세는 국세이며 간접세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 / 스토리블럭

증권거래세율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그 때 제가 판 주식에 양도가액이 부과됩니다. 주식을 팔면 양도가액이란 주식을 매도(양도)하면 매수(양수)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때 실제 거래로 매도한 금액(매수한 금액)이 양도가액입니다. 매입시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증권사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도시엔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수수료 및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이 조금 차이가 있거나 같은데요. 참고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19년 6월 3일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 / 스토리블럭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장외
2020 0.25%(농어촌특별세 0.15포함) 0.25% 0.10% 0.45%
2021-22 0.23% 0.23% 0.10% 0.43%
2023 0.15% 0.15% 0.10% 0.35%

현재는 코스피가 0.15%이지만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모두 0.30%로 동일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양도가액이 60000원이라면 60원 정도의 증권 거래세가 붙는 것이죠. 거기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150원이 됩니다. 만약 1억원의 양도가액이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2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니 매도를 할 때 최소한 이정도는 예상하고 더 이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에는 0.02% 낮추고, 2023년엔 추가로 0.08%를 더 낮춰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0.15%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2023년 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생깁니다. 아예 없던 것은 아니고 10억원 이상 한종목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30% 세율로 과세를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거래 이익금이 5000만원초과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꼭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것이고, 대주주요건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만약에 1억원에 사서 1억 5100만원에 판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1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5000만원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처음 세법 개정안은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 수정안은 5000만원 초과분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율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봉이 2000만원이면 세율이 15%, 5000만원이면 24%입니다. 5000만원 급여 소득보다 양도소득세가 낮은 비율이네요.(혹시 제가 틀렸다면 지적해주세요!)

 

 

마치며,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아 증세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증세 비율은 0.000045% 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증세라고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주식양도세나 소득세가 인상되었다해도 증권거래세가 낮아집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거래세는 정률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되면 더 많이 거래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보다 부유한 계층이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진 쪽이 부담하지 않으면 정부, 서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하죠.

 

오늘은 증권거래세와 2023년에 부과된다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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