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홈택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가 꽤나 신경쓰이고 신고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의무이니까 모두들 성실히 신고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선 부담되고 내가 애쓴 것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론 잘 해서 많이 버는 분들은 아까울지라도 그만큼 뿌듯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가세의미와 신고방법, 신고기간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 스토리블럭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품(재화)를 거래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여 여기에 과세가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상품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되는 것이죠. - 개인적으론 이게 구매자도 세금으로 부담하고 사업자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들여다 보면 공급대가, 공급가액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으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합쳐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년에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합니다.(1.1-12.31 과세기간 / 다음해 1.1-1.25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납부세액)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세율X10%) - 공제세액
*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대상 서류는 종류가 많은데, 해당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제출 대상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 제출대상서류 :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기본) : 일반/간이 과세자 모두 해당
아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것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해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는 매입처 같은 것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제출할 게 없을 수 있죠.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끈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일반/간아 과세자 모두 해당)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제출대상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기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른 해당서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이 없어서 신고할 게 없다고 해도 부가세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는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시 기본정보 입력아래 부분에 있는 무실적 신고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감면

무신고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X20%

*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홈택스)

홈택스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포스팅 맨 아래 첨부된 북가세신고매뉴얼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시 적격증빙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등입니다. 이를 이용해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동영상) 바로가기

국세청 과세자 신고서식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매뉴얼_181001.pdf
3.09MB

 

 

마치며,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으로 부가세신고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든 하지 않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논란도 있습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하구요. 실제로 소득세처럼 형평성에 맞춰서 징수해야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내야하는 것이 부가세이고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돌아오면 더 분주해지죠. 많은 분들이 요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사업이 쉽지는 않지만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가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다보니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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