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feat. 네이버 전자고지)

재산세도 나왔네요. 요즘 생기는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은 때 맞춰서 나오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내야할 것은 내야하는 것이니 불만은 없지만 마음이 휑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모 국회의원이 수십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대해선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했었죠. 은행담보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 조그만 것이라도 내집이라고 마련하고 나면 여긴 또 재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재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라고  위택스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담세력은 세를 부담하는 능력입니다.) 앞서도 수십억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애매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도 좀 애매하죠. 세를 부담하는 능력이라니 부담하는 사람과 과세하는 측과는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납세자는 이들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위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세율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율 :

 

 

재산세는 어디에 내나?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소재지에,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가 된다던데?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 일부를 분할해서 납기일자 다음날 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50만원. 기존 500만원) 예를 들어 7월 15일 분할납부 신청시 1차 분할납기일자는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는 9월 30일이 됩니다.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이고 주말/공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겠구요.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 회원만 가능합니다.(개인/법인) 비회원, 대리신청은 안되구요.

재산세 고지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기한을 놓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

지역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재산세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신청 재산세 납부 납부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위와 같이 주택 재산세는 1기분, 2기분 두번으로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재산세 부과 대상, 세율,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렵게 주택을 마련하게 되고 나서는 또 세금 때문에 또다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고액 전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주택을 마련해서 그마저도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율이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네이버에 이렇게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등록해 놓으니까 자칫 고지서를 챙기지 못해서 납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네이버페이로 되기 때문에 납부가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편하면서도 어딘가 기분이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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