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 /매출 4800 > 8000만원으로 확대

매년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데요. 2020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기준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가 이제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 확대 조정되어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조건이 충족되면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것 아시죠? 언제부터 적용되고 바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으면 가능한지도 알아봤습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12월 2일)

부가세법 개정으로 직전 년도의 공급대가(흔히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여 업종별로 0.5~3%의 부가가치율이 매출액에 적용되었는데요. 이제 이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죠.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대상 매출 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참고 : 간이과세배제 기준 고시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세율이 10% 단일 세율입니다. 100만원 매출이면 10만원이 부가세인 것이죠. 매입도 10%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가령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20%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1000만원*0.02 그리고 거기에 세율 10%를 적용해 2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는 매입도 적게 인정해줍니다. 매입은 5~30%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죠. 일반과세자는 매입도 단일 세율 10%입니다.

 

구분 업종 세율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10% 30%

이는 2000년 신설된 이후에 20년간이나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4800만원 미만으로 묶여 있던 간이과세자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되어 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사업자는 2021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4800만원 미만에만 해당하구요. 그리고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세원 투명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2020년 개업한 일반과세자가 "당장"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변경이 되지만 만약 2020년 개업한 일반과세자가 즉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살펴보고 얻은 답인데 혹시 아니라면 바로잡아 주세요). 하지만 꼭 간이사업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관세자는 매입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사세가 많이 발생했다면 매출보다 매입자료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마치며,

작년에 저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었는데요. 조금 유지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여차저차 매출을 잡을 것도 별로 없이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쁘고 중도 퇴사에 즉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사업자를 내고 하려던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폐업이나 휴업을 할까, 아니면 간이 사업자로 전환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올해 7월이면 저절로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상반기중 이직한 회사 업무가 너무나 바쁠 거라서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간간히 여러 일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해요. 당분간은 영세 사업자를 면하지 못하겠지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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