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이유 / 필요성 / 절차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면 근로자(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즉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연말 정산을 안해도 된다, 하는 게 오히려 안좋고 세금만 많이 나간다는 썰도 있는데 연말 정산은 언제, 어떤 이유로 하고 하는 게 좋은지 안하는 게 좋은지 필요성과 절차도 정리해봤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시기 필요성 절차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왜 하나?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내는데 왜 또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해야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월 급여에서 제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개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대충(사실 대충은 아니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지출이 많고 적고 상관 없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과 지출을 잘 계산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번거로운 것 같아도 회사도 근로자 개인도 매월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몰아서 해야 총 급여 지급액도 알 수 있고 총 지출 내역, 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등을 알 수 있겠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관련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0만원 근로자 연말 정산 예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어떻게 하다보면 근로소득을 2곳이상에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잡러 N잡러 시대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단발적이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꾸준히 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원래는 주된 근무지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주된 근무지의 연말 정산 시기에 제출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 사실을 모르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제출하지 말고 나중(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도 됩니다.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게 되죠? 가령 2020년 근무한 것은 2021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도 준비할 서류가 있고 개인도 지출 증명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연말에 딱 서류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확히 연말 정산시기는 언제일까요?

회사는 당해년도 예를 들어 2020년의 연말 정산은 12월 31일까지 마칩니다. 그리고나서 근로자 개인은 다음해 귀속년도 2020년분에 대해서 1월 15일 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 ▲ 공제증명자료 수집 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8일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즉 홈택스에서 확인 안되는 기부금, 의료비 각종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기간)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출 2월 1일 부터 2월 28일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행정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곳은 2월 15일까지 서류제출 해달라 할 수도 있죠. 이 시기에 세액계산이 완료되고 근로자가 열람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연말 정산 안하는 게 좋다?

연말 정산 안하고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확정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정도 지출도 있고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낸다면 대부분은 적은 비용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말 정산은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이전 보다 환급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기존(~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이전에는 소득공제율이 매월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사용 월에 따라서 소득 공제율도 달라졌어요. 1월, 2월 8~12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3월은 소득공제율이 위의 표와 같이 30%로 2배입니다. 게다가 4월 부터 7월까지는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 상관 없이 80%나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30만원(종전 300만원), 7000만원~1억 2천만원은 280만원(종전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30만원(종전 200만원)으로 모두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사용한 비용이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을 참고해주세요.

 

 

연말 정산 절차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 정산 자료를 내려받으려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올해부터(2021년 [2020년 귀속분))는 좀 더 간편해집니다. 공제신고서 모두채움이라는 기능이 제공되어서 단계가 대폭 줄어들어요.

부양가족과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으면 나머지 정보는 모두 채워진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족인 경우는 부양가족 항목이 없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제약도 없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 정산이 다 된다고 하니 손택스를 이용해서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1월 15일 부터 진행되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말 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할 정도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높은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은 돌려 받지 못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높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꽤나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더라구요. 그럴 때 세무사를 통하면 세금을 많이 줄여주기도 한다는데, 제가 당시 상담했을 때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절세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한 것을 연말 정산에 포함하거나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됩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 모두 연말 정산에서 환급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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