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하셨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면 이 또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요. 내가 속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더라도 5월이 되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 세금을 납부해야해요. 저는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안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 분명히 냈는데. 알고보니 지방세라는 것이 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 국세와 지방세
-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 소득세종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강제징수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세
국세는 말그대로 국가가 중앙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위해 걷는 세금인데요.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에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 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세는 국내세를 의미한다고 하구요. 기본법상 그러하다고 합니다. 국내세를 이루는 것은 근로자 모두가 내는 소득세를 비롯해서 - 지난번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양도소득세도 포함됩니다, 법인이 내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직접세와 간접세로는 잘알고 계시는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하면 일년에 두번 신고 납부, 일반적으로 물건구매할 때 10% 붙어 있죠),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사치품에 부과하는데 시대성에 맞지 않는 상품에도 부과되어 자주 논란), 주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행정을 위한 재정 충당용이죠. 앞서 국세의 과세주체가 국가인 것처럼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인 재원을 위한 보통세,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내세에서 직접세 간접세로 나누다보니 궁금해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가령 목적으로 이미 구분한 교육세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걷는다는 걸까? 소득이나 재산에 부담하게 되는 직접세나 납세보다는 주로 상품에 메겨지는 간접세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중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유류세같은 것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에도 교육세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 양쪽에 일정한 비율로 목적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세금은 부담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세원에 따라서 소득세와 소비세 및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따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비방새가 추가로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직접세만 높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OECD 에선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세금을 소득과세에만 부과하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일해봤자 다 세금으로 뺐긴다 생각하면 허탈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거둬들이는 세금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계획하여(예산계획)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나눠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행정/치안분야, 교육분야, 국방/외교/통일분야, 그리고 여러가지 연구개발(R&D)지원,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우리가 흔히 근로자의 지갑이 유리지갑이라 하는 것은 이 소득세 때문이잖아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월급에선 매월 세금을 떼고 받는데 소득세라는 것은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들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일부 감면 받거나 부족하면 더내기도 하고 확정하게 되죠. 근로소득외에도 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은 다시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
- 근로소득 : 근로를 하고 지급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등
- 사업소득 :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 등을 통해서 얻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공무원 연금등
- 기타소득 : 강연료, 인세, 복권당첨 등 (강연도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올해 발생한 6가지 소득을 모아서(해당되지 않는 것은 빼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종합소득 신고금액을 통해 산출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2019년도 귀속분(2019년에 발생한 소득 해당분)인데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귀속 이후에 해당)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로자 VS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선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음해 5월에 추가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치며,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소득세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추가소득이 있으면 세율 적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정도만 이해되지 정확히 내 세금이 왜 이렇게 되나하는 것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외주일을 많이 해서 세금이 꽤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절세를 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리지갑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지출증빙을 해가면서 하지 않는다면 절세할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번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20/05/21 - [DailyLife] -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feat.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2020/05/29 - [WealthTechnology] - 미국주식 세금과 수수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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