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경력, 신입 상관없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 / 미만이면?

 

 

회사를 다니면 공휴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연차휴가 아닐까요?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쓰는 것에 대해 눈치보이고 그런 현실이 있죠.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찾아먹든 못찾아먹든 알고는 있어야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 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사실 없는 셈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2항에서는 1년미만인 사람에게도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7년 5월 30일로 개정된 것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다음해부터 발생할 15일의 연차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이면 내년에는 15일이 발생하니까 그중에서 땡겨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입사 1년차에 15일을 썼다면 다음해는 휴가가 0인 셈이 됩니다. 그랬으나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입사 1년 미만이라도 매월 개근으로 인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12월까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셈이고 1년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기존엔 2년간 15일의 연차가 있었다면 개정후엔 26일의 연차가 있는 셈이 됩니다.

이건 경력자나 신입이나 똑같아요. 경력자라고 해서 따로 무슨 휴가를 계약 조항에 넣은 것이 아니라면 신입, 경력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후에 휴가가 매년 1일씩 추가가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입사 1년차와 2년차를 합쳐서 26일이 된다고 보면 되구요. 만 3년차는 15일, 만 4년차는 16일, 만 5년차도 16일 (매 2년마다 1일 증가) 만 6년차는 17일, 만 7년차도 17일, 만 8년차 18일, 만 9년차 18일, 만 10년차 19일, 만 20년차, 21년 차도 19일 만 12년차 20일... 만 15년차 21일, 만 20년차 24일 만 22년차 25일입니다. 최대 가산 휴가일 수는 25일까지입니다. 30년 이상 일해도 25일이란 거죠. 뭐 계속 휴가가 늘어나버리면 회사로서도 걱정스러운 일이긴 할 거예요.

 

 

마치며,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기간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의무입니다. 근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줘야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는데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근로자 여러분, 지치지 말고 휴가 꼭 사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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