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을 알아봅시다.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최근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34평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주거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과 이용가능한 임대주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집값은 항상 서민들에겐 부담입니다. 집값은 언제나 천정부지고 10년-20년이 걸려도 살 수 있을 지 없을지 가늠이 안되죠. 전세도 너무 올라서 전세난민이라고까지 합니다.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전세값이 올라갈 걱정이 앞서구요. 어떤 경우엔 역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임대주택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증금 300만원, 월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주로 소형아파트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자격만 유지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50년도 임대가 가능하구요.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의 전세가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건설업자의 도산하거나 어떤 이유로 건축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한국통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매입,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로 내놓은 것이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한데요. 차이점이라면 매입임대주택이 LH에서 이미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전세임대주택은 당사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LH에서 재임대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가구든 연립이든 아파트, 오피스텔 등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주택을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최장 2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고령 유형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합니다.(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주택종류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 1인 가구인 경우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

  • 수도권 : 1억1천만원까지
  • 광역시 : 8천만원까지
  • 그외 지역 :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만 부담, 지원금에 대해 연 12%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신청가능

주거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및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1형과 2형이 있으므로 LH 홈페이지에서 임대조건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형, 2형이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다르고, 거주기간도 차이(최장 20년 / 최장 6년 )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매입임대주택도 일반주거 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등에 따라 임대조건을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취약 계층의 경우는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100% 이하 장애인, 3순위는 70%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전세임대주택과 거의 유사한데 신혼 2유형에 따라 혼인 7년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대주택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마치며,

오늘은 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는 2분기 입주자 청약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1004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런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조건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전화나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줄 수 있는 부동산에 문의를 하거나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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