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 / 신청방법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7일 부터 코로나19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대한 조치로,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 위드코로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2022년 2월 지급) 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이렇습니다.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부터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약 70만개 업체를 시작으로 하여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속, 간편지급됩니다.
  • 2022년 2월 지급되는 2021 4분기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은?

  • 매출감소가 되었거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융자제한 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 지급

1차 지급 :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 1월 6일 부터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급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 2월 말 지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 중 이의신청업체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 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20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20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중순 안내 후에 지급합니다.

 

 

마치며,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코로나로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특별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서 빨리 이 어려운시기가 지나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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