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증거금, 미수 거래, 신용거래 알아보기

주식 거래를 하면 증거금, 증거금 40%, 미수금, 미수거래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이걸 몰라도 주식을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호가창에 이런 것이 써 있어도 크게 신경 안쓰고 거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불어 신용으로 샀다는 말도 종종 들리구요. 갑자기 꼭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더이상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팝업으로 증거금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증거금이란?

매매 증거금은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나 집을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증거금을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증거금 비율이 20%, 30%, 40%, 100%(현금 100%)와 같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한창 난리가난 삼성중공업우(010145)의 경우는 증10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증거금 100%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우선주의 증거금 / 스토리블럭

 

그러니까 이건 전액을 먼저 내야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겠네요. 투자유의종목은 증거금 100%로 하여 높은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증거금에 관한 사항은 증권사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하니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증거금을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증거금은 사용하는 HTS나 MTS 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서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증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증권앱의 경우는 개인정보/서비스 메뉴 > 서비스신청/변경 > 증거금조회/등록 메뉴에서 확인, 변경가능합니다. 또한 예수금 상세 정보에서도 본인의 매수 매도 증거금 대용증거금 현금미수금 등을 확인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나무증권앱 증거금율 조회/등록 방법

나무증권 앱 증거금율 조회/등록 방법 / 스토리블럭

 

 

이렇게 주식을 거래하면 증거금을 일부만 내고 주식매수 체결이 되었다면 이틀 뒤(D+2일)에는 매수금액 전액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증거금 40%로 40원만 내고 오늘 매수체결이 되었다면 오늘은 내 잔고(예수금)가 40원만 있어도 되지만 이틀후엔 반드시 나머지 60원을 잔고로 갖고 있어야 매수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금을 내지 못하면 미수금액 만큼 반대매매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한주에 100원 짜리 주식을 오늘 40원만 내고 매수체결되었다고 해도 이틀후에 60원을 낼 수 없게 되면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증거금을 잘 못활용하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경우는 증거금을 100으로 설정해서 아예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펄펄 날아다니는 우선주들 때문에 증거금 20~40%로 거래가능하던 우선주들이 증거금 100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수거래는

미수거래는 그러니까 전액(100%) 증거금이 아닌,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40%로 매수한 경우 40%로 당일 매수금을 내고 나머지 60%가 미수거래가 되는 것이고 내야할 금액이 미수금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하면 나머지는 기간내에 갚아야하는 카드대금인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2일 정도로 짧습니다.

미수거래는 정말 잘 이용한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레버리지효과는 전에 한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미수거래로 주식을 원래 100주만큼 살 수 있는 주식을 150주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이 주식이 2일 안에 크게 오르면 그만큼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했으나 해당 주식이 폭락하면 빚은 빚대로 갚아야하고 본인의 나머지 주식도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거래한 주식은 D+2일에 매도해야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데요. 반대매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증권사가 고객에게 미수거래로 주식을 팔았는데 주식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식을 매수한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증권사를 욕하면 안됩니다. :) 다만 증권사가 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날이면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손해가 아닐 수 있지만 주가가 폭락했다거나 하면 하한가에 주식을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산 주식이 월요일에 내리고 화요일에 오를 줄 알았으나 또 내리고 수요일저 내린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라면 2일만에 상한가를 두번 맞이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참 잘 안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매일 폭등장을 연출하는 일부 우선주들은 증거금 100%로 이미 장치가 되어 있구요.

 

신용거래는 뭐지?

신용거래는 대출을 받아서 주식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주식 시가의 70% 정도를 대용금이라고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 예수금을 합친 것을 담보로 한다고 합니다. 미수거래가 D+2일로 짧은데 비해 신용거래는 기한이 장기입니다. 30일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90일 안에 갚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네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구요. 내 주식과 예수금이 합쳐서 100원 정도 있으면 140원까지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거래의 기간 압박을 벗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출이 그냥 주나요.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리입니다.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누적되고요. 100만원 빌렸을 때 7일 정도면 900원 대에서 1600원 대까지 있고, 180일이면 3만원 초반에서 5만원 중반까지 이자가 붙는다고 하네요. 신용거래를 하는 분들이 100만원 정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시니 이자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간 내에 이자만큼의 수익도 내야하고 거래 수수료도 내야하는 것을 감안하고 수익을 내야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식증거금, 미수거래, 신용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즘 처럼 폭등하는 주식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하실텐데요. 저는 전혀 아니라곤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자칫하면 개미투자자들은 왜 오르는지 언제 내릴지 전혀 정보도 없고 큰 자금을 움직여서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좋고 강심장인 분들은 이 시국에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으니 주의 또 주의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수익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2020/03/28 - [WealthTechnology] - [용어] 레버리지(지렛대)가 주식하고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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