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 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었으니까 130원(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두자리씩 올랐었고 2020년에 2.87%로 인상률을 축소했고 올해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률이 1.5%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IMF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상황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목소리도 들리니 무리도 아니죠. 

 

 

2021년 최저임금 / 스토리블럭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련이 있든 없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업도 살려야 일자리도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30만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합니다.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고 정부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척도가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게 되고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특별위원(3인)으로 구성됩니다.

 

 

언제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을까?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되고 최저임금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규정을 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노동자들의 오랜 희생과 노력,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하에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년 뒤인 1988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그야말로 먹고살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정도의 금액은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고 노동력도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 그런데 물가도 매년 오르고 삶의 여건은 달라지는 것이니 매년 정하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최저임금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위원회 / 스토리블럭

 

년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1989-1998

 

1989-1998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스토리블럭

 

1999-2008

 

1999-2008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스토리블럭

 

2009-2020

 

12009-2020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스토리블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정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노동시장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지키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중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1% 또는 그 이하 경제 전망도 다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고시 / 스토리블럭
2021고용노동부최저임금고시.pdf
0.08MB

 

최저시급 8720원이면 최저임금 월급여는?

월급여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의 근거는 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한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인데요. 1년 365일을 7일(1주일)로 나누면 52.14..(둘째자리 반올림)주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1년 월평균 주간)가 되는데요. 여기에  40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40시간에 8시간을 더해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8720원 X 209 = 1,822,480원

2021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마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 8720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각종 급여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영향을 받든 간접 영향을 받든 모두에게 현실인 것이죠. 모두에게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을 때는 또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연일 신문지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거론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신문지상에 노동계의 불만을 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