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9/13까지 연장)

9월 13일 업데이트

2020/09/13 - [News&Issue] -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2단계로 낮춥니다.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2단계로 낮춥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아직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2.5단계 기간 동안 경제활동,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컸을 거예요. 지난 11일 생활방역위원회에선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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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업데이트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연장합니다(9월 4일 11시 발표). 다행히 감염자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안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2주 연장함으로써 자칫 방역에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강화된 방역조치 고삐를 죄어 확실한 안정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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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2.5단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고 체육시설 등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8월 15일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으나 아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활동을 자제해야 3단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되살리던 불씨를 우리손으로 꺼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 우리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야하겠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실내체육시설(헬스, 당구, 탁구, 체조교실, 골프 연습장 등) 운영 중단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10인 이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 (9월 6일까지이며 기간중 비대면 수업만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불가

* 정부/ 공공기관 전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아래는 2단계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 방역수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동안은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는 1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추세로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8월 23일 부터 전국확대 -->수도권 8월 30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 및 일상적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방역수칙 준수)

(4제곱미터당 인원제한)

(예: 21시 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예 : 전 인원의 1/2)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 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 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타력적으로 조정 가능

 

2단계로 상향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의 비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13.4%  로 기준인 5%미만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는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던 지난 9%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2주간 시행되며 추이를 살피게 되고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은 열 수 없으며,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민간행사 및 공공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해야합니다. 다만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임, 집합, 행사는 예외입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제곱미터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및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간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착용 (음식물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에는 근무인원도 공공기관은 1/2로 줄여야 하고 민간에게도 권고사항입니다.

 

학교는 현재 방학중이지만 곧 개학이 될텐데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데 고등학교는 2/3 등교를 유지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는 1/3으로 조정하여 등교하도록 해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나와 타인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 3단계 거리두기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지난 3월-4월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의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인 행동지침이에요.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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