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대해 알아 보기 : 고양시 100만 특례시 지정

2020년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107만이 넘은 고양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는 왜 특례시가 되고 싶어할까요? 특례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함께 고양시가 100만 특례시에 지정되었습니다.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이 되었고 2014년 100만 도시가 된 이래로 6년만에 100만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특례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가 되고 100만 이상이면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와는 달리 한번 승격되었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특례시 지위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시는 최소한 50만명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100만 도시 특례의 경우는 90만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례시 혜택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어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행정 분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사무는 경기도의 지시 감독을 받지않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으로 재정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는 광역시급으로 많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 일반시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이나 재정권한이 작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 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법상의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까지 받고 있던 터라 100만 특례시의 지위를 얻고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양시 전경

 

100만 특례시가 되면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특별하다 할 만한 것을 몇가지 꼽아보면,

  • 건축법 제 11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51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 200,000 m2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
  • 택지 개발지구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 도지사 경유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 제 4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단 사전에 도지사 협의 필요)

마치며,

사실 50만 특례시, 100만 특례시든 고양시민들이 깊이 체감할까 싶습니다. 이미 특례시의 지위를 어느정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고양시는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규제들이 많아서 지금껏 50만이든 100만이든 충분히 도시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양시도 많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재정이 열악한 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소외받고 재정도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례시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든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 귀기울여야하고 또 발전도 꾀해야하니 나랏일이란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양시는 위에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100만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도시 규모에 맞지않게 권한이 부족했었는데요. 개발제한 구역,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규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가며 100만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양시엔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건설 등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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