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정보를 제출하라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애드센스에 들어가보니 세금정보관리라는 것이 상단에 떠 있고 알림이 있습니다. 뭐냐 싶어서 한참을 봤네요. 웬 세금?? 모든 븐들에게 온 건 아니고 유튜브 계정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우선 알림이 있는 거라 합니다. 전 계정연결은 되어 있지만 유튜브는 거의 안하고 수익도 당연히 없어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에 정확한 액수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쥐꼬리 같은 애드센스 수익도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하는 모양입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정보를 넣었다가 다시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나름 정리를 하게 되어 공유합니다. 제가 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정보 관리를 누릅니다.

 

 

세금정보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미국 세금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블로그 하는데 무슨 미국세금이냐 싶기도 하죠. 제 생각엔 어쨌든 광고를 누군가 보게 되고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이 미국에서 누군가 광고를 봄으로써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둔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쥐꼬리인데, 거기다 미국에서의 수익은 쥐꼬리끝에 난 털만큼이나 되려나요.^^ 그래서 걱정은 별로 안합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진행을 해봅니다.

 

계좌 유형은 개인, 미국시민권자는 아니니 아니오를 선택하면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은 W-8BEN일 거 같습니다.

 

 

 

W-8BEN 양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름(영문으로 입력 해야 합니다. 안 그럼 넘어가지 않아요), 주소, 조세제약 등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게 됩니다. 주소도 영문 주소로 넣게 되어 있어요. 국가, 시, 구는 우리말로 나오니 문제 없고,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만 영문으로 잘 넣고 우편번호 넣으면 됩니다. 

 

외국인 TIN이나 미국납세자 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제 사업자 번호를 넣었습니다. 없는 경우는 ITIN을 받거나 혹은 미국 납세자 번호가 있는 분은 그것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선 TIN 에 대한 답변이 있던데 주민번호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애드센스에선 주민번호를 넣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 제약 부분

이부분에 헷갈리고 뭔지 모르겠는 부분일텐데요. 아니오를 선택하면 세금이 30%나 부과된다고 하고 예를 선택하면 미국과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죠. 저는 아니오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한 다음 단계는 모르는데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니오를 선택해도 상관 없을 거 같습니다. 미국내 수익이 많다면 ITIN을 신청하는 방법을 꼭 알아보고 신청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엔 세금이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예를 선택했는데요. 다른 포스팅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후 특별 세율 및 조건은 조항은 8조 1절 하나 밖에 없고, 원천징수세율은 감면세율 0을 선택했습니다. 블로그는 0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유튜브는 10%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0 아니면 30%입니다.

 

아 그전에 다 입력하면 문서양식 2개를 보여줍니다. 기본과 제가 선택한 세금 관련 사항이 맞는지 PDF로 보여주는데요. 다 맞으면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저는 우편번호 오타나서 첨부터 다시 했네요;

 

제출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구요.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새 양식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금 양식 및 원천징수세율이 뭔가 눌러보니 신청 원천징수세율은 세금 조약 섹션에서 선택한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제가 올려드린 정보가 되움이 되실지는 모르겠고, 정확한지는 다른 분들 것을 보시고 크로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엔 저처럼 애초에 금액이 적고 미국 수익은 거의 없는 경우는 30%로 하고 세금 감면 안받아도 별로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다른 일때문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번호를 제출하고 세금 감면을 신청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같아요. 

아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세금정보 관리 안해버리면? 그럼 미국에서 번 것 외에도 전체 수익에서 24%를 떼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아직 블로그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도 하던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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