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20% 과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이캐시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수익을 거두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양도차익 기타소득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소득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며 가산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20%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중 250만원은 공제 대상이 때문에 만약에 1000만원을 내년에 가상화폐로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250만원은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20% 즉 약 15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남에게 판매해서 이익을 취했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에 기타소득으로 분ㅠ되어 과세 되는데요. 2022년 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2022년에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한해동안 거래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 세금은 2023년에 내게 됩니다. 현재는 유예기간이며 내년에 바로 시행이되고 정부에선 추가 유예는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언제부터? / 스토리블럭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반대쪽에선 오래전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이 2020년에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거래규모가 코스피시장에 육박하는 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세금 피할 수도 있을까?

미국에선 개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 역시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선 올해까지만 거래하고 연말에 모두 정리한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산으로써 장기로 가져가는 분들은 팔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산의 가격은 처음 취득한 금액이 아닌 2022년 1월 1일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 취득했을 때 1백원 이었다가 2022년 1월 1일에 1억이 되었다고 해도 갑자기 자산이 늘어났다고 계산하지 습니다. 그러니 2022년에 그대로 1억에 팔게 되면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만약 1억 5천이 되어 5천만원어치를 팔게되면 5천만원에서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마치며,

비트코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래소를 바이낸스 등 해외로 옮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3월 25일전에는 가장사산 트래블룰이 정해져 시행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과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거상화폐 거래는 80%가 업비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외 거래소로 옮기겠다는 어쩌면 이미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해외보다 20% 이상 높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해외로 옮겨서 거래하는 것이 이래저래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지 혹은 해외에서의 거래도 계좌관리가 이뤄져 과세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과세와 더불어 특금법 등은 가상자산이나 블로체인 기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에선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되기로 정해진 것이니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몇개월 남았지만 그 사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정을 해야할 것같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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