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손해? 하면 이득이 있을까?
- WealthTechnology/세금
- 2022. 11. 27.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회사예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직장에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손해가 아닐까, 혹시 애드센스하는 걸 회사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나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말정산 하는 게 좋은지 안하면 손해를 보는지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도 살펴볼게요. 이것만 보시면 연말 정산에 대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말정산 해야하는 사람 안해도 되는 사람
연말정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지난 1년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매번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도 납부했는데요. 이 세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고 덜 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지, 적은 지는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 알 수가 없거든요.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귀찮은데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신고를 대행하게 되죠.
그럼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요즘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부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이 들기도 할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외주일을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해도 이미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 정산 공제 증명서류 제출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가능 가족수 | 연간 총 급여 |
독신(본인) | 1,408만원 이하 |
2인가족(본인, 배우자) | 1,623만원 이하 |
3인가족 (본인, 배우자, 자) | 2,499만원 이하 |
4인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3,083만원 이하 |
위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약 공제, 표준세액만 해도 이미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결정세액이 따로 없으므로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에 추가 서류 없이 인적공제사항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기본공제만으로도 연말정산이 다 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안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본인이 이미 소득을 통해서 발생한 것중 이만큼 지출이 더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알리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병원비를 더 냈든, 기부금이 더 있든, 안경을 맞췄든 정부에선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소득공제
위에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나의 소득에서 내가 쓴 돈을 제외시킴으로써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썼으니 소득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알려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인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구분 | 공제항목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사항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서류와 함께 방법을 알려주지만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에서 나의 지출금액 빼줍니다. 다만 여기서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은 제외입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총급여에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적옹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대출 원금 및 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3. 과세표준으로 나의 세금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세되는 세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항목을 세금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위의 표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까지 세금에서 제외시키고나면 최종 세금이 나오는데요. 이를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최종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냈다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제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우선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적용하는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기에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세 이상의 자녀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도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가능하면 부부 중 한쪽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여 기준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이 많은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높이는 절세 방법됩니다.
한편으로 요즘은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액 25%를 넘겼다면 초과액에 대해서 가능한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공제율을 높이면 환급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세금 모의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도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미리 세금계산을 해보고 절세를 위한 자료를 챙기면 환급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며,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면 되지만 각각의 공제항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로자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해봤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방법을 꼼꼼히 챙겨서 모두들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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