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폐지한다느니 금투세를 유예한다느니 말들이 많지만 정작 소액 혹은 개미투자자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소액 투자자나 개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글을 종합해 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포함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약칭으로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든 안하든 거래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쩌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시행될 것이었지만 2년 유예되었고, 2024년 1월 폐지 추진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현재 여당은 폐지를,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여소야대 정국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신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한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든 안하든 세금을 내야만 하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에만 적용되고 코스닥은 0.15%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거든요. 게다가 코스피도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므로 어쨌든 증권거래세 0.15%는 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약간 인하되는 셈(코스피)이고 금융투자세는 도입이 되는 것이라 반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할 듯합니다.
금투세를 왜 도입하려는 걸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없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양도해 이익을 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을 통해 막대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코스피는 상장사의 지분 1%, 코스닥은 2%,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대주주로 보는데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을 팔거나 채권, EFT, 펀드, ELS, DLS 등의 파생상품을 양도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근로소득자나 사업, 혹은 이자소득에는 어김없이 세금이 부가되었습니다. 반면 더 큰 이득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5000만원 기준 소득금액 기준 세액 비교
아래는 참여연대의 자료입니다.(참여연대 자료 바로가기)
소득유형 | 주식양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소득금액(a)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기본공제금액(b) | 5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 |
과세표준(c=a-b) | - | 48,500,000원 | 48,500,000원 | 50,000,000원 |
세율(d) | - | 15% | 15% | 14% |
산출세액(e=c*d) | 0원 | 6,015,000원 | 6,015,000원 | 7,000,000원 |
실효세율(f=e/a) | 0원 | 12% | 12% | 14% |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은 모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는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금투세 폐지 반대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큰손들 이탈, 개미한테도 영향있다던데?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이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대부분의 개미들에겐 영향이 없지만 1%정도에 불과한 주식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쪽은 세금이 아무리 1%에 불과한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부과된다 할 지라도 소위 큰손들이 세금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떠나게 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선 언론들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 절반 이상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절반이상이 금투세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선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큰손이라고 하면 기업투자자와 슈퍼개미가 있을텐데요. 기업투자자는 이미 법인세로 과세가 되고 있고 세금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을 빼서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미국, 일본 등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대충 전체 시가총액 2500조원에 대해 6%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해도 영향을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금투세를 폐지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금투세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100억원 이상을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고소득자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세금 부과 대상도 커진다는 것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주식거래로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야하고 3억원 미만 20%, 3억원 이상이면 25%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는 금투세를 유예함으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얼마전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꽤 얻은 분에게 양도소득세 많이 낼텐데 괜찮으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더 벌면되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금투세가 도입되는 것 자체가 과연 문제인가하는 부분은 개개인의 입장차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언론에서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그 언론들도 어떤 정부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구요. 또 수많은 일반 근로자들이 벌기도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면서도, 어쩌면 희망을 박탈당하는 기분, 사다리를 걷어채이는 느낌일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 부과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개개인의 수많은 소액 투자자, 혹은 자본소득으로 미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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